청소년에 술 팔고, 조폭 동원해 허위진술 협박 ‘실형’

입력 2014.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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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 등 2명에 대해,각각 징역 1년을,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A 씨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6명에 술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해당 청소년들에게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하는 등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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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 술 팔고, 조폭 동원해 허위진술 협박 ‘실형’
    • 입력 2014-12-17 15:13:39
    사회
울산지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 등 2명에 대해,각각 징역 1년을,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A 씨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6명에 술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해당 청소년들에게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하는 등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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