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정보 제공·뇌물수수’ 감사원 간부 징역 9년

입력 2014.12.17 (17:00) 수정 2014.1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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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평택 포승2산단 조성사업 관련 업체에 평택도시공사 감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5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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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정보 제공·뇌물수수’ 감사원 간부 징역 9년
    • 입력 2014-12-17 17:00:03
    • 수정2014-12-18 08:19:30
    사회
감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평택 포승2산단 조성사업 관련 업체에 평택도시공사 감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5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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