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과 4살 자녀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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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뺨 때린 50대 아버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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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7 17:11:04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과 4살 자녀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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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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