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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금지 잠정보류
입력 2014.12.17 (22:17) 국제
인도에서 잠정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연말 성수기에 인도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기업 에릭슨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달 초 샤오미에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는 에릭슨 주장에 대해 "이들 특허 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셋을 사용했다"는 샤오미 측의 항변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퀄컴 칩셋을 사용한 스마트폰을 대당 100루피, 우리돈 천720원의 공탁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인도 법원,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금지 잠정보류
    • 입력 2014-12-17 22:17:42
    국제
인도에서 잠정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연말 성수기에 인도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기업 에릭슨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달 초 샤오미에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는 에릭슨 주장에 대해 "이들 특허 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셋을 사용했다"는 샤오미 측의 항변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퀄컴 칩셋을 사용한 스마트폰을 대당 100루피, 우리돈 천720원의 공탁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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