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 임대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임대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시 도시 계획국 소속 공무원 송 모 씨 등 토지 소유주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둔촌동, 암사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컨테이너 한 대당 월 15~20만 원을 받고 물류 업체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창고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전 현직 강동구청 공무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임대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시 도시 계획국 소속 공무원 송 모 씨 등 토지 소유주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둔촌동, 암사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컨테이너 한 대당 월 15~20만 원을 받고 물류 업체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창고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전 현직 강동구청 공무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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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이 그린벨트 지역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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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9 09:42:43
서울시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 임대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임대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시 도시 계획국 소속 공무원 송 모 씨 등 토지 소유주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둔촌동, 암사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컨테이너 한 대당 월 15~20만 원을 받고 물류 업체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창고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전 현직 강동구청 공무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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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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