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타고 무면허로 음주사고까지…40대 징역형

입력 2014.12.20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0일 이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실형 전과는 없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등록된 자동차를 인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차를 운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9일 오후 10시23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38%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송정치안센터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0km의 도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으로 질주하며 위험을 야기했다.

1998년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한씨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2008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7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포차 타고 무면허로 음주사고까지…40대 징역형
    • 입력 2014-12-20 10:07:04
    연합뉴스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0일 이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실형 전과는 없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등록된 자동차를 인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차를 운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9일 오후 10시23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38%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송정치안센터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0km의 도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으로 질주하며 위험을 야기했다. 1998년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한씨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2008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7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