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대형 유통업체 갑질, 줄줄이 과징금 외

입력 2014.12.21 (07:15) 수정 2014.12.21 (14: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줄줄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내야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브리핑,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마트가 2년 전 문을 연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

지난해 2월부터, 4개 점포에서 천4백 번 넘게 시식행사를 했습니다. 들어간 비용만 16억 원.

그런데, 이 돈을 시식행사에 동원된 149개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았습니다.

당시 롯데측 내부 문건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품목까지 열거해, 시식행사를 직접 기획했음을 보여줍니다.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벌이고 비용은 납품업체에 떠넘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납품업체에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갑질'도 여전했습니다.

이마트는 48개 납품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경쟁사에 납품하는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알려달라고 했고,

현대백화점 역시 자사 아웃렛에 입점하겠다는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웃렛에서의 매출액과 이윤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과징금 2억 9천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실손 의료보험,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고 있다며 보험료도 5% 안팎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2백만 명,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선한교육 선교회입니다.

지난 2012년 후원자 등 21명에게 1억 천 8백만 원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영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만불정사 역시 신도 527명에게 14억 여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이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했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단체는 모두 102곳.

이 가운데 90% 이상은 종교단체였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광덕사 등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단체는 5곳이나 됐고, 거짓 기부영수증을 천 건이상 발급해준 단체도 4곳이나 됐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고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시민단체 2곳도 10억 원이 넘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거짓 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40%의 가산세를, 발급 단체는 액수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한모 씨,

핫팩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잠이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ENG+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피해 가운데도 화상이 전체의 9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이었습니다.

핫팩은 40~7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붙였을 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핫팩에는 국가 인증 KC마크나 안전 기준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83%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도 없었고, 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안전 기준인 70도를 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고 오랜 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브리핑] 대형 유통업체 갑질, 줄줄이 과징금 외
    • 입력 2014-12-21 07:17:50
    • 수정2014-12-21 14:18:58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줄줄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내야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브리핑,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마트가 2년 전 문을 연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

지난해 2월부터, 4개 점포에서 천4백 번 넘게 시식행사를 했습니다. 들어간 비용만 16억 원.

그런데, 이 돈을 시식행사에 동원된 149개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았습니다.

당시 롯데측 내부 문건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품목까지 열거해, 시식행사를 직접 기획했음을 보여줍니다.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벌이고 비용은 납품업체에 떠넘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납품업체에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갑질'도 여전했습니다.

이마트는 48개 납품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경쟁사에 납품하는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알려달라고 했고,

현대백화점 역시 자사 아웃렛에 입점하겠다는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웃렛에서의 매출액과 이윤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과징금 2억 9천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실손 의료보험,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고 있다며 보험료도 5% 안팎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2백만 명,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선한교육 선교회입니다.

지난 2012년 후원자 등 21명에게 1억 천 8백만 원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영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만불정사 역시 신도 527명에게 14억 여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이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했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단체는 모두 102곳.

이 가운데 90% 이상은 종교단체였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광덕사 등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단체는 5곳이나 됐고, 거짓 기부영수증을 천 건이상 발급해준 단체도 4곳이나 됐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고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시민단체 2곳도 10억 원이 넘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거짓 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40%의 가산세를, 발급 단체는 액수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한모 씨,

핫팩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잠이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ENG+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피해 가운데도 화상이 전체의 9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이었습니다.

핫팩은 40~7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붙였을 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핫팩에는 국가 인증 KC마크나 안전 기준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83%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도 없었고, 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안전 기준인 70도를 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고 오랜 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