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자’ 택시 기사 폭행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14.12.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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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시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장모(48)씨가 적색신호를 받고 서행하자 '빨리 가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장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김씨는 장씨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장씨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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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가자’ 택시 기사 폭행 50대 실형 선고
    • 입력 2014-12-21 08:08:11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시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장모(48)씨가 적색신호를 받고 서행하자 '빨리 가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장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김씨는 장씨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장씨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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