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개조 정비업자 등 33명 입건

입력 2014.1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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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자 57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대전시 대덕구와 서구 일대에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3백25대의 적재함과 조향장치 등을 불법 개조해 1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 허위증명서 2천8백여 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1급 자동차정비업자 15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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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불법개조 정비업자 등 33명 입건
    • 입력 2014-12-21 10:02:25
    사회
대전지방경찰청은,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자 57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대전시 대덕구와 서구 일대에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3백25대의 적재함과 조향장치 등을 불법 개조해 1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 허위증명서 2천8백여 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1급 자동차정비업자 15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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