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부풀린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

입력 2014.1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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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타낸 후보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충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세 차량 대여업자와 짜고 차량 대여 비용을 부풀려 보전금 1억 6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대여업자 37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해 유세 차량 15대를 빌리면서 실제로는 1억 8천 만원을 썼지만 3억8천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선관위로부터 각종 공제 사항을 제외한 보전금 1억 6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6월 출마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13%의 득표를 기록해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절반만 보전받게 되자 금전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어야 법정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유효 득표수가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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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비용 부풀린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
    • 입력 2014-12-21 10:02:25
    사회
지난 6월 치러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타낸 후보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충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세 차량 대여업자와 짜고 차량 대여 비용을 부풀려 보전금 1억 6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대여업자 37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해 유세 차량 15대를 빌리면서 실제로는 1억 8천 만원을 썼지만 3억8천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선관위로부터 각종 공제 사항을 제외한 보전금 1억 6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6월 출마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13%의 득표를 기록해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절반만 보전받게 되자 금전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어야 법정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유효 득표수가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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