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물로 화상’ 20대 여성에 실형

입력 2014.1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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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뜨거운 국물을 옆 사람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가해 여성은 피해자를 돌보지도 않고 술집을 나서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로 피해자에게 국물을 엎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지만 가해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어묵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엎질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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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국물로 화상’ 20대 여성에 실형
    • 입력 2014-12-21 10:44:4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뜨거운 국물을 옆 사람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가해 여성은 피해자를 돌보지도 않고 술집을 나서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로 피해자에게 국물을 엎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지만 가해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어묵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엎질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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