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2% 수준의 월세 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구할 경우 매월 30만 원 한도로 2년 간 최대 72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내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구할 경우 매월 30만 원 한도로 2년 간 최대 72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내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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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월세 대출 내년 신설…내일부터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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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1 11:08:27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2% 수준의 월세 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구할 경우 매월 30만 원 한도로 2년 간 최대 72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내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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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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