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매달고 달린 40대 징역 6월

입력 2014.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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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동시킨다며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김 씨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아 2킬로미터 가량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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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개 매달고 달린 40대 징역 6월
    • 입력 2014-12-21 11:18:00
    사회
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동시킨다며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김 씨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아 2킬로미터 가량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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