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들길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을 오는 26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들길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8.5km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는 해당 구간에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 등이 직접 연결돼 자동차전용도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엔 23개 시내버스가 운영 중인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길은 올림픽로의 교통 분산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되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들길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8.5km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는 해당 구간에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 등이 직접 연결돼 자동차전용도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엔 23개 시내버스가 운영 중인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길은 올림픽로의 교통 분산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되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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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자동차전용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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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1 12:43:48
서울시는 노들길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을 오는 26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들길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8.5km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는 해당 구간에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 등이 직접 연결돼 자동차전용도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엔 23개 시내버스가 운영 중인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길은 올림픽로의 교통 분산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되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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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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