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에서,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자 은행이나 중국과 외국의 합자 은행이 중국 안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됐던 최소 운영자금 비용 1억 위안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에서,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자 은행이나 중국과 외국의 합자 은행이 중국 안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됐던 최소 운영자금 비용 1억 위안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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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년부터 외자은행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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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1 14:00:58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에서,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자 은행이나 중국과 외국의 합자 은행이 중국 안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됐던 최소 운영자금 비용 1억 위안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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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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