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1 (14:00) 수정 2014.1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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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내일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등 전 의원들 5명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독일과 터키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서 규정도 없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재의 결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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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가처분 신청”
    • 입력 2014-12-21 14:00:58
    • 수정2014-12-21 16:58:45
    정치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내일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등 전 의원들 5명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독일과 터키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서 규정도 없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재의 결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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