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재판부, 폭행 사망사건 1심에서 법에 없는 ‘집유 6월’ 선고

입력 2014.12.21 (21:44) 수정 2014.12.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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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 6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병사에게 법에도 없는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 병장 등 5명에게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단순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 유예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62조 1항에는 집행유예를 1년 이상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이모 일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형량을 실수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양측이 모두 항소한 만큼 잘못된 형량 선고가 고등군사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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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12-21 22:13:29
    정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 6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병사에게 법에도 없는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 병장 등 5명에게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단순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 유예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62조 1항에는 집행유예를 1년 이상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이모 일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형량을 실수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양측이 모두 항소한 만큼 잘못된 형량 선고가 고등군사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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