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이르면 오늘 첫 결정
입력 2014.12.23 (04:04)
수정 2014.12.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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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에 배당하고, 오늘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져 이르면 오늘 오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에 배당하고, 오늘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져 이르면 오늘 오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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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이르면 오늘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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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3 04:04:06
- 수정2014-12-23 07:34: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에 배당하고, 오늘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져 이르면 오늘 오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에 배당하고, 오늘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져 이르면 오늘 오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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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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