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상습 이용 경찰 간부 정직 정당

입력 2014.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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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 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경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김 경감이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한 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경감이 인터넷 카페에 키스방에 대한 후기를 올리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을 일삼은데다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 경감은 감찰 결과 2012년 7월부터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하고,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던 김 경감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정직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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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 상습 이용 경찰 간부 정직 정당
    • 입력 2014-12-23 09:30:25
    사회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 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경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김 경감이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한 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경감이 인터넷 카페에 키스방에 대한 후기를 올리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을 일삼은데다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 경감은 감찰 결과 2012년 7월부터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하고,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던 김 경감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정직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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