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입력 2014.12.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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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됐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내년에는 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3회 연속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 공개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6년 말 최초로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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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입력 2014-12-23 10:07:06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됐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내년에는 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3회 연속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 공개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6년 말 최초로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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