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중국인 불법 취업 묵인’ 법무부 공무원 집유

입력 2014.12.23 (10:29) 수정 2014.1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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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중국인 불법취업을 눈감아주거나 비자 발급 편의를 봐줬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무부 출입국 관련 공무원으로 비자 발급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알선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지만 당시엔 박 씨가 현실적으로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알선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전문 요리사로 속여 국내 중식당에 취업시키는 등 무허가 취업 알선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등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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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3 10:29:31
    • 수정2014-12-23 10:32:4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중국인 불법취업을 눈감아주거나 비자 발급 편의를 봐줬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무부 출입국 관련 공무원으로 비자 발급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알선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지만 당시엔 박 씨가 현실적으로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알선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전문 요리사로 속여 국내 중식당에 취업시키는 등 무허가 취업 알선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등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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