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하며,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재난법은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지역구조본부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돼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하며,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재난법은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지역구조본부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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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재난은 총리가 사령탑’ 새 재난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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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3 10:43:13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하며,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재난법은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지역구조본부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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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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