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도 도입돼, 3회 연속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 가운데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됩니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도 도입돼, 3회 연속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 가운데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입력 2014-12-23 10:49:54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도 도입돼, 3회 연속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 가운데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됩니다.
-
-
이랑 기자 herb@kbs.co.kr
이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