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실 휴대전화 요금 피해 주의…“보상 막막”

입력 2014.1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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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 피해가 3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액은 백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피해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해외로밍을 할 때 데이터 요금과 소액결제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자동 차단하면서도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소액결제는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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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분실 휴대전화 요금 피해 주의…“보상 막막”
    • 입력 2014-12-23 10:56:20
    경제
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 피해가 3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액은 백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피해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해외로밍을 할 때 데이터 요금과 소액결제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자동 차단하면서도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소액결제는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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