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4.12.23 (11:36)
수정 2014.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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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글을 유포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본인이 주도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게시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일부 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본인이 주도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게시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일부 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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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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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3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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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글을 유포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본인이 주도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게시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일부 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본인이 주도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게시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일부 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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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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