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2014.12.23 (14:54) 수정 2014.1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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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회의록 내용이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중 알게 된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면서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한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 책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결정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변호인 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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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 입력 2014-12-23 14:54:21
    • 수정2014-12-24 08:41:09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회의록 내용이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중 알게 된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면서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한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 책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결정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변호인 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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