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징계취소 결정은 부당” 행정소송

입력 2014.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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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시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대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 3일 '세칙 개정 이전 시기의 교원 평가에 새로운 세칙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교수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의 직무 태만과 관련한 징계 근거가 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지난 8월 업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한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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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교수 징계취소 결정은 부당” 행정소송
    • 입력 2014-12-23 14:59:53
    사회
중앙대가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시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대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 3일 '세칙 개정 이전 시기의 교원 평가에 새로운 세칙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교수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의 직무 태만과 관련한 징계 근거가 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지난 8월 업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한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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