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05:13)
수정 2014.12.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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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교사죄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 승무 본부의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교사죄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 승무 본부의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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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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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05:13:45
- 수정2014-12-24 07:45:26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교사죄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 승무 본부의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교사죄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 승무 본부의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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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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