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입력 2014.12.24 (10:27)
수정 2014.12.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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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사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인사평가점수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고 씨 등 직원들을 해고했고 이에 고 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회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사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인사평가점수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고 씨 등 직원들을 해고했고 이에 고 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회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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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25 10:12:39
대법원 2부는 오늘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사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인사평가점수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고 씨 등 직원들을 해고했고 이에 고 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회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사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인사평가점수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고 씨 등 직원들을 해고했고 이에 고 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회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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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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