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 원
입력 2014.12.24 (10:36)
수정 2014.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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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규·김선동 전 의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달 27일에 열립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규·김선동 전 의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달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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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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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10:36:25
- 수정2014-12-24 10:4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규·김선동 전 의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달 27일에 열립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규·김선동 전 의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달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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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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