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 맞지만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 맞지만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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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비방글’ 대학생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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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11:12:39
지난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 맞지만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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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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