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전영장 청구…국토부 조사관도 체포

입력 2014.12.24 (12:00) 수정 2014.12.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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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모두 네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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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사전영장 청구…국토부 조사관도 체포
    • 입력 2014-12-24 12:01:48
    • 수정2014-12-24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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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모두 네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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