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임신 여교사 집중 해고한 시카고 교육위 제소

입력 2014.12.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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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임신한 여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시카고 북서부 스카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임신한 여교사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스카몬 초등학교 메리 위버 교장은 2009년부터 임신 상태 또는 출산 후 업무 복귀한 여교사들에게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징계 또는 해고 협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학교를 떠났다.

시카고 교육위는 이 가운데 6명의 해고 요청을 승인했고 2명을 직접 해고했다.

문제는 해고된 교사 가운데 2명이 시카고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EEOC는 조사를 통해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이 사안을 연방 법무부로 이관했다.

법무부 시민권리부 담당 책임관 바니타 굽타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미국 연방법은 직장인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위버 교장은 지난해 시카고 교육청으로부터 '올해의 교장상'을 받는 등 학교 일에 열성적이었지만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둔 젊은 워킹맘들에게는 적극적인 반감을 표현했다고 스카몬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스카몬 초등학교와 시카고 교육위가 시민권법 제 7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 국가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배심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별과 부당 해고로 고통받은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다른 차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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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정부, 임신 여교사 집중 해고한 시카고 교육위 제소
    • 입력 2014-12-24 12:23:13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임신한 여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시카고 북서부 스카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임신한 여교사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스카몬 초등학교 메리 위버 교장은 2009년부터 임신 상태 또는 출산 후 업무 복귀한 여교사들에게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징계 또는 해고 협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학교를 떠났다. 시카고 교육위는 이 가운데 6명의 해고 요청을 승인했고 2명을 직접 해고했다. 문제는 해고된 교사 가운데 2명이 시카고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EEOC는 조사를 통해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이 사안을 연방 법무부로 이관했다. 법무부 시민권리부 담당 책임관 바니타 굽타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미국 연방법은 직장인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위버 교장은 지난해 시카고 교육청으로부터 '올해의 교장상'을 받는 등 학교 일에 열성적이었지만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둔 젊은 워킹맘들에게는 적극적인 반감을 표현했다고 스카몬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스카몬 초등학교와 시카고 교육위가 시민권법 제 7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 국가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배심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별과 부당 해고로 고통받은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다른 차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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