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버스회사에서 접대를 받고 노선을 변경해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54살 황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지만, 초범이고 뇌물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 버스회사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5백여 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고 버스 노선 변경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지만, 초범이고 뇌물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 버스회사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5백여 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고 버스 노선 변경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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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받고 버스 노선 변경’ 인천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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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13:29:05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버스회사에서 접대를 받고 노선을 변경해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54살 황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지만, 초범이고 뇌물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 버스회사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5백여 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고 버스 노선 변경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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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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