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수뢰’ 전 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4.1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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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상무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전 부사장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 4백만 원, 추징금 3천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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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억 수뢰’ 전 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확정
    • 입력 2014-12-24 14:49:17
    사회
대법원 1부는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상무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전 부사장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 4백만 원, 추징금 3천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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