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부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시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경비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 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시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경비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 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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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퍼뜨린 아파트 부녀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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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17:28:22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부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시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경비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 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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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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