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분할 상환 허용

입력 2014.12.24 (17:39) 수정 2014.1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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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기간과 방법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 배상금율은 현재의 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곳이 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8개사는 아직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금 미반납분의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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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분할 상환 허용
    • 입력 2014-12-24 17:39:13
    • 수정2014-12-25 14:06:47
    정치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기간과 방법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 배상금율은 현재의 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곳이 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8개사는 아직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금 미반납분의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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