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부가서비스 5년 의무 유지’ 조항 의결

입력 2014.12.24 (19:58) 수정 2014.12.2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카드 출시 뒤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카드 부가서비스 5년 의무 유지’ 조항 의결
    • 입력 2014-12-24 19:58:10
    • 수정2014-12-24 21:55:30
    경제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카드 출시 뒤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