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부가서비스 5년 의무 유지’ 조항 의결
입력 2014.12.24 (19:58)
수정 2014.1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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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카드 출시 뒤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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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카드 부가서비스 5년 의무 유지’ 조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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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19:58:10
- 수정2014-12-24 21:55:30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카드 출시 뒤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가 언제 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부가서비스가 언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모레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매출 2억 이상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지금까지 부담했던 평균 수수료율 2.34%보다 0.34%포인트 이상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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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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