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삼단봉 폭력’ 가해자 구속
입력 2014.12.26 (16:42)
수정 2014.12.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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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운전자 39살 이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다른 차량과 운전 시비를 벌이다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운전자 39살 이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다른 차량과 운전 시비를 벌이다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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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시비 ‘삼단봉 폭력’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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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6 16:42:22
- 수정2014-12-26 16:47:34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운전자 39살 이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다른 차량과 운전 시비를 벌이다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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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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