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

입력 2014.12.29 (06:44) 수정 2014.12.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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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작됩니다.

이달 말부터는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월세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이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세금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내년 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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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
    • 입력 2014-12-29 06:46:01
    • 수정2014-12-29 0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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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작됩니다.

이달 말부터는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월세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이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세금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내년 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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