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부 정보공유 약정 발효

입력 2014.1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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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부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발효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국방부 차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 약정의 효력은 오늘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공유 약정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약정은 또 이 약정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 구속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우리 군이 일본에 제공하는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는 비밀등급 2에서 3급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 당국 간에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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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부 정보공유 약정 발효
    • 입력 2014-12-29 09:16:58
    정치
한미일 국방부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발효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국방부 차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 약정의 효력은 오늘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공유 약정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약정은 또 이 약정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 구속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우리 군이 일본에 제공하는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는 비밀등급 2에서 3급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 당국 간에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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