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12.29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천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수술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10분의 1인 2백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탐침 정위기법과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06만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385억여 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4-12-29 10:20:53
    사회
내년 1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천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수술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10분의 1인 2백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탐침 정위기법과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06만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385억여 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