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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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과도한 신체 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된 79살 조 모 씨는 지난 2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자 최 모 교도관이 강제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 과도한 신체 검사를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조 씨가 검사실에서 외부인 접촉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 씨 옆을 지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교도관이 과도한 신체 검사로 조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범죄의 경중과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 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지침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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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 입력 2014-12-29 11:04:2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과도한 신체 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된 79살 조 모 씨는 지난 2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자 최 모 교도관이 강제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 과도한 신체 검사를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조 씨가 검사실에서 외부인 접촉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 씨 옆을 지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교도관이 과도한 신체 검사로 조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범죄의 경중과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 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지침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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