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2년 지난 보험금은 못 줍니다”…보험사 ‘꼼수’

입력 2014.12.29 (1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 '잘못'...보험금 지급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다면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들어, 보험사들이 대부분 20%씩 감액해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할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는 그동안 감액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석달여가 지난 지금, 보험사들은 순순히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을까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보험상품을 팔 때는 '왕'대접 하다가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는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 만족도 세계 꼴찌',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보험업계의 현주소니까요. 그래서 추적해봤습니다.



●"2년 지난 보험금은 못드립니다."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김모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차를 몰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동생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당시 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의 20%를 깎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 씨는 나머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사건이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12곳에 질의했습니다. 모두 감액분을 돌려줬거나, 지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 묻자, 대부분 머뭇거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한인 2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12곳중 9곳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메리츠, 한화, 롯데, 악사, 하이카다이렉트 등 대부분 재벌 보험사들입니다. 보험사들은 '2년이 지난 보험금의 경우 법률상 논란이 있어 현재 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약관 사용해놓고..."보험사 꼼수"


하지만, 10년 치 사건에 대해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게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상법상 해당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상법상 무효라는 건 보험 계약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가 잘못된 약관을 사용한 것이고, 일종의 불법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가 취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감액분을 돌려주라고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들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문의했을 때, "보험사들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니까요.

●해마다 40억 원...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보도 이후, 보험사들의 횡포에 공감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메일로 또다른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배우자를 잃고, 경황이 없던 중에 보험사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20% 깎았다는 억울한 사연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을 내세워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12년 1799건에 40억원, 지난해 1458건에 39억 원 등 해마다 40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계속 감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진도 소비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후속 취재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가기 [뉴스9] “2년 지난 보험금 못 줍니다”…보험사 미지급 ‘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2년 지난 보험금은 못 줍니다”…보험사 ‘꼼수’
    • 입력 2014-12-29 11:34:45
    취재후·사건후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 '잘못'...보험금 지급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다면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들어, 보험사들이 대부분 20%씩 감액해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할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는 그동안 감액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석달여가 지난 지금, 보험사들은 순순히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을까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보험상품을 팔 때는 '왕'대접 하다가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는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 만족도 세계 꼴찌',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보험업계의 현주소니까요. 그래서 추적해봤습니다. ●"2년 지난 보험금은 못드립니다."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김모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차를 몰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동생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당시 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의 20%를 깎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 씨는 나머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사건이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12곳에 질의했습니다. 모두 감액분을 돌려줬거나, 지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 묻자, 대부분 머뭇거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한인 2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12곳중 9곳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메리츠, 한화, 롯데, 악사, 하이카다이렉트 등 대부분 재벌 보험사들입니다. 보험사들은 '2년이 지난 보험금의 경우 법률상 논란이 있어 현재 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약관 사용해놓고..."보험사 꼼수" 하지만, 10년 치 사건에 대해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게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상법상 해당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상법상 무효라는 건 보험 계약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가 잘못된 약관을 사용한 것이고, 일종의 불법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가 취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감액분을 돌려주라고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들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문의했을 때, "보험사들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니까요. ●해마다 40억 원...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보도 이후, 보험사들의 횡포에 공감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메일로 또다른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배우자를 잃고, 경황이 없던 중에 보험사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20% 깎았다는 억울한 사연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을 내세워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12년 1799건에 40억원, 지난해 1458건에 39억 원 등 해마다 40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계속 감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진도 소비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후속 취재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가기 [뉴스9] “2년 지난 보험금 못 줍니다”…보험사 미지급 ‘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