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개편된 세제를 적용해 연봉 2천 360만 원∼3천 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 본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천 여 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천 여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측은 연봉 3천 만 원을 받는 미혼자라면 90만 7천 여 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지난 해보다 17만 3천 여 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어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개편된 세제를 적용해 연봉 2천 360만 원∼3천 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 본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천 여 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천 여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측은 연봉 3천 만 원을 받는 미혼자라면 90만 7천 여 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지난 해보다 17만 3천 여 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어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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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미혼 직장인 세금 부담 크게 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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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9 11:44:06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개편된 세제를 적용해 연봉 2천 360만 원∼3천 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 본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천 여 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천 여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측은 연봉 3천 만 원을 받는 미혼자라면 90만 7천 여 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지난 해보다 17만 3천 여 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어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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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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