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붙여 불량 전기용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 형광등을 제조해 36억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온수히터 제조업체 대표 56살 백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LED 형광등 27만 개를 제조해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화재 감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의 경우 국가통합 안전인증을 획득해 제품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 형광등을 제조해 36억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온수히터 제조업체 대표 56살 백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LED 형광등 27만 개를 제조해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화재 감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의 경우 국가통합 안전인증을 획득해 제품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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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없이 전기용품 제조·판매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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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9 15:03:09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붙여 불량 전기용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 형광등을 제조해 36억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온수히터 제조업체 대표 56살 백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LED 형광등 27만 개를 제조해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화재 감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의 경우 국가통합 안전인증을 획득해 제품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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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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