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한 해 전국 폐수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모두 527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신고 미이행이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38건 폐수무단방류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신고 미이행이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38건 폐수무단방류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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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올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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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9 15:03:09
환경부는 올 한 해 전국 폐수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모두 527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신고 미이행이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38건 폐수무단방류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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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lee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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