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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 남성 지구대 감금’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14.12.29 (16:23) 사회
인천지검 형사1부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46살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4월 9일 새벽 1시 반쯤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며 31살 유모 씨를 불법 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온 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2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4월 9일 새벽 1시 반쯤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며 31살 유모 씨를 불법 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온 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2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불법 체포 남성 지구대 감금’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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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9 16:23:37
인천지검 형사1부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46살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4월 9일 새벽 1시 반쯤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며 31살 유모 씨를 불법 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온 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2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4월 9일 새벽 1시 반쯤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며 31살 유모 씨를 불법 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온 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2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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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신 기자 s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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