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4.12.29 (17:52)
수정 2014.12.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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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1억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업체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조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면서 40여 년 공직생활의 명예와 자부심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업체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조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면서 40여 년 공직생활의 명예와 자부심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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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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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9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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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1억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업체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조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면서 40여 년 공직생활의 명예와 자부심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업체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조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면서 40여 년 공직생활의 명예와 자부심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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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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