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발효…‘사후 보고’ 논란

입력 2014.12.29 (21:13) 수정 2014.12.2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사흘전 서명해 놓고 국회에는 뒤늦게 보고했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일 세나라가 합의한 정보공유약정이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9개항으로 된 약정은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로 한정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보 공유의 방법은 전화통화나 사진,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습니다.

세나라 모두 1급 기밀까지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2-3급 수준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시뮬레이션 훈련에 일본의 정찰위성 정보 등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정보공유약정을 처음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사후 보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보공유약정에 미국이 이미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26일 서명을 마쳤는데, 국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황진하(국방위원장) :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장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녹취> 윤후덕(국방위 위원) : "이런 과정을 왜 국민들에게 안알려줍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사전에 고지 못드려 오해드린점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발효…‘사후 보고’ 논란
    • 입력 2014-12-29 21:16:07
    • 수정2014-12-29 22:01:06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사흘전 서명해 놓고 국회에는 뒤늦게 보고했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일 세나라가 합의한 정보공유약정이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9개항으로 된 약정은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로 한정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보 공유의 방법은 전화통화나 사진,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습니다.

세나라 모두 1급 기밀까지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2-3급 수준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시뮬레이션 훈련에 일본의 정찰위성 정보 등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정보공유약정을 처음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사후 보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보공유약정에 미국이 이미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26일 서명을 마쳤는데, 국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황진하(국방위원장) :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장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녹취> 윤후덕(국방위 위원) : "이런 과정을 왜 국민들에게 안알려줍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사전에 고지 못드려 오해드린점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